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후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루라도 빠지면 재판이 열릴 수 있으며 조사가 들어갈 것 이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담당자 분께서 그러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수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왜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