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봉사명령은 6개월이내에만 이수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후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루라도 빠지면 재판이 열릴 수 있으며 조사가 들어갈 것 이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담당자 분께서 그러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수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왜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회봉사처분을 받은 사유가 벌금미납으로 인한 것이라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