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은 6개월이내에만 이수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후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루라도 빠지면 재판이 열릴 수 있으며 조사가 들어갈 것 이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담당자 분께서 그러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수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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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회봉사처분을 받은 사유가 벌금미납으로 인한 것이라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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