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피켓을 들고 1인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의
신고절차와 집회 장소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법적제한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집회 및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집시법상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장소적 제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2인 이상 부터 시위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일정한 신고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사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