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 배상명령 항소 질문드립니다.
사기로 1심 징역 및 배상명령가집원 판결이 난 상태이며, 피고측은 배상명령 항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갚는다면서 1년 넘게 저한테 1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가족관계 거짓, 위암 말기라고 빌려간 치료비 외 금전들은 자기 빚 갚고 생활비로 사용)
빌려간 돈 갚으라고 하면 자기는 빌린 돈이 1억이 안된다. 제가 스스로 이체했다면서 다못준다 버텼고.
아마 항소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할거 같은데 1심 판결 기각 나오면 빌려준 돈 아예 못받는건가요?
(피고인은 미혼이라 속임,무직,재산없음)
검색해보니 기각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항소가 안된다는거 같은데. 그럼 또 민사부분에서 금전 지출이 발생하는거고.
재판 참석해서 들어보고 아닌건 반박하고 싶은데 왕복 8시간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직장을 빠지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합의를 원한다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 선처해달라 담당 검사께 진정서 제출했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