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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침팬지129
힘찬침팬지12922.10.16

돈 문제로 사기죄 고소 성립가능한지부탁드려요

천만원가량 돈을빌려주고 이년째 돈을못받고 있습니다 법정이자초과이자를주기를하였고 몇개월간 이자만주다가 원금은하나도 안갚고 이년째한푼도안주고있는데 변호사를써서라도고소하고싶어요방법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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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내용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특정하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경찰에 신고하시는것을 말하며 특별한 형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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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자가 이자를 간헐적으로라도 지급을 했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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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대여금에 관하여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지연 손해금(이자)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입증방법(증거) 등을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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