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 제집으로 경매가 들어온다고합니다
일단 원고측 주장은 1억원 가량 돈을 사기쳤다는거구요
둘이 연인관계 비스무리..한거고 나이차 20살 가까이남
동생은 같이 쓴거고 4천만원만 내가 쓴 금액이다 주장하다가
합의를 못보고 구속된상태입니다 그중에 아래벌금도 포함된 금액으로 형은 받았는대
제가 벌금을 납부하라고 100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그 돈을 동생이 원고랑 같이 쓰고
원고카드로 벌금 1000만원을 납부했대요 제가 위 벌금을 납부해 달라고
종용했다면서 민사로 걸어 원고가 일부승소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제 집으로 경매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저는 지금 황당해서
제 상식으로는 이미 벌금금액포함해서 형을 받은건대
이걸 다시 민사로 해서 또 받아가는꼴인데 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동생 구속된것도 이번에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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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금과 사기피해에 대한 피해회복비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민사피해회복을 포함하는 것이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복은 별도로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합의내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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