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액 제집으로 경매가 들어온다고합니다
일단 원고측 주장은 1억원 가량 돈을 사기쳤다는거구요
둘이 연인관계 비스무리..한거고 나이차 20살 가까이남
동생은 같이 쓴거고 4천만원만 내가 쓴 금액이다 주장하다가
합의를 못보고 구속된상태입니다 그중에 아래벌금도 포함된 금액으로 형은 받았는대
제가 벌금을 납부하라고 100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그 돈을 동생이 원고랑 같이 쓰고
원고카드로 벌금 1000만원을 납부했대요 제가 위 벌금을 납부해 달라고
종용했다면서 민사로 걸어 원고가 일부승소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제 집으로 경매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저는 지금 황당해서
제 상식으로는 이미 벌금금액포함해서 형을 받은건대
이걸 다시 민사로 해서 또 받아가는꼴인데 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동생 구속된것도 이번에 알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