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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8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제외 시급 구하는 법

저희 근로자 중에 주3일(월수금) 8시간 근로 계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월 입사 후 퇴사 하여 2일치 급여만 주면 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318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며,

2일치 급여만 주휴수당 미포함된 시급으로 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 미포함된 시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요?

얼마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x 16h

아래와 같이 계약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 월근무시간 96시간(연 1,152시간)

  • 근무요일(시간): 월,수,금 8시간씩

  • 계약 연봉: 2000만원

  • 월급: 1,666,666원

  • 주휴수당포함 시급: 13,3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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