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 8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제외 시급 구하는 법
저희 근로자 중에 주3일(월수금) 8시간 근로 계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월 입사 후 퇴사 하여 2일치 급여만 주면 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318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며,
2일치 급여만 주휴수당 미포함된 시급으로 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 미포함된 시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요?
얼마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x 16h
아래와 같이 계약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월근무시간 96시간(연 1,152시간)
근무요일(시간): 월,수,금 8시간씩
계약 연봉: 2000만원
월급: 1,666,666원
주휴수당포함 시급: 13,318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318원이라면
이 숫자를 1.2로 나누시면 주휴수당 제외 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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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주휴수당을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공제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싶은데 주휴공제 시급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싶다는 질의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318원이라면 어떤 금액을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인바 그 금액을 구한 후 그 금액을 주휴시간 포함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나옵니다.
주3일 8시간 근로면 실근로 24시간과 24시간/40시간*8시간한 4.8시간 도합 28.8시간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11,098.33원(13,318원*24시간/28.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