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종사업장 세금계산서의 회계상 사업장 정정 처리 가능 여부
저희는 종사업장등록을 한 법인입니다.
최근에 등록되어 있던 종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 처리했는데,
일부 거래처가 여전히 폐업된 종사업장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면,
폐업된 종사업장 코드로 불러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사업장 정보를 회계상 주사업장(또는 유효한 종사업장)으로 임의 변경하여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