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전자세금계산기 발행후 폐업 가능?
주식회사가 폐업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개인회사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자료(매입자료)로 사용가능한가요?
1.매입자료로 인정 못받을수 잇나요?
2.폐업한 주식회사는 폐업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해 납부할 세금(부가세.종소세)를
면책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도 폐업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폐업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폐업을 한 경우라도 폐업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측에서 정당한 매입자료에 해당하는것이고 법인이 폐업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폐업한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면책받지 않고 부가세, 종소세 신고 다 마지막까지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폐업한 회사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사업자인 공급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개인사업자는 해당 법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이전에 발행한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폐업을 하기 이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책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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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정받습니다.
2.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는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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