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사업자인 공급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개인사업자는 해당 법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이전에 발행한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폐업을 하기 이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책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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