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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이 폐업했으나,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통신비등이 있는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통장 출금내역과 상계하면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했으니 일반전표에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만큼 입력하여 비용처리 하고 통장 내역과 상계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이후에는 부가세 공제를 못받는 것이므로 일반전표에 전액 비용처리하셔서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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