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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불곰207
우렁찬불곰20722.05.14

임대인 연락처를 모를 경우ㅠㅠ

임대인이 외국살아서 계약이나 다른관리를 중개업체에 맡겼을경우 실제 건물주 연락처를 알수 없나요?

중개업체가 금요일부터 주말이라고 연락도 안받고 건물하자때문에 하수도가 터져서 2주이상 영업을 못했는데 손해배상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핸드폰전원꺼놓고 쌩까는 상황입니다.

실제 건물 연락처는 알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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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 물건을 중개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