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잠수를 탓는데 뭐 신고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잠수를 탔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돈도 안돌려주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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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수를 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절차가 아닌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의 배당절차에 참여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 경매절차에서도 대항력 주장(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다면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나 우선변제권(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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