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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4

임대인이 잠수를 탓는데 뭐 신고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잠수를 탔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돈도 안돌려주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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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수를 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절차가 아닌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의 배당절차에 참여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 경매절차에서도 대항력 주장(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다면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나 우선변제권(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