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신중에 신즁을 하고 상담할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고정야간
진짜 신중에 신즁을 하고 상담할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고정야간 입니다 1년 일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안전교육8시간을 한번도 안받았습니다 관리자가 싸인만 해라고 제가일 화가 나는것은 교욱교육8시을 무급이나 연차 사용 해야 한다는겁니다 주간 일하는사람은 안전교육받고 8시간 받고 야간에 일하는 사람은 싸인만하고 무급이나 자기연차 사용 말이 됩니까 왜?야간 일하는사람이 아침에 안전교육받으면 생산 이틀연기 되니 이렇게 합니다 저에 당연 권리 아니가요 제가 잘못 생각 하는겁니까 10년20년일하는사람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이떻게 살아말하내요 지금 제가 북한 입니까 전문가님 제발 좋은 댓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무조간5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교육시간 참여에 강제가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반대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 하는 '준강제적'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이 별도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를
할수도 없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외의 노동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정확히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리해서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