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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긍정적인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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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병가를 썻는데 진단서,입원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공무직에 재직중입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입원하였는지 의심스러워서 입원확인증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알아보니 5일이상 병가를 써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저는 하루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입원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달리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통해 병가 일수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알아보니 5일이상 병가를 써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저는 하루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입원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있다면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요구 근거가 무엇인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특별히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관련 서류 요청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일 이상 병가를 사용해야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하루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