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에도 법인끼리 수기세금계산서를 쓸수 있나요?
오래전에는 됐던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법인끼리는 무조건 100%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수기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신고를 세무서에서 받아주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