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not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계산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거래의 투명화를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된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