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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벌잡이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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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가 없어졌는데 문제가 있나요?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연세도 많아지셔서 그런지, 어느날 집문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찾아봤는데 없어진거 같습니다. 집문서 분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부동산등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등기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여, 분실하여도 권리행사 등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문서 등이라는 것이 법적 문서로 무엇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필증 등을 말씀 하시는 것이라면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하고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