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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어치17
대범한어치1723.08.17

집문서 분실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될까요?

집문서를 분실한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건 아닌데 갑자기 찾으니까 보이질 않네요

집문서 분실시 재발급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대체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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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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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등기필증을 다시교부받으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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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에는 등기가 전산화 되었기에 예전처럼 집문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름도 등기권리증이라고 하여 등기시 한번만 부여되고 이후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유권 이전등기 및 타 권리등기를 위한 경우 등기권리증 없이도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등기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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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확인서면으로 대체 합니다.

    일회용 등기권리증 같은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등기 업무를 법무사 통해서 하신다면 분실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정 비용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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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재뱔급은 안되고 확인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매매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에는 절차도 까다롭고 단 1회만 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위임을 합니다.

    . 매매계약서가 등기권리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혹시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을 수 있고요. 보관을 잘 했는데 보관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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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잃어버렸으면 재발급은 안되고 집을 매도 할시 잔금일에 등기넘길때 법무사사무실에서 나오시는 분이 확인서면이라는 양식을 가져와서 우무인을찍고 등기에 대한 서류를 모두 넘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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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서를 위조하여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다든지, 명의를 도용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최초 즉 1회만 발급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동일한 서류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확인 조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권리를 인정받는 것으로 해당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2.확인 서면을 이용하여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빠르고 편하게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약정 후 잔금을 해결하며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소유권 및 저당권 말소 과정을 한 번에 이행하게 됩니다.

    3.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등기 의무자의 신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중요한 점은 소유권자가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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