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서를 위조하여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다든지, 명의를 도용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최초 즉 1회만 발급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동일한 서류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확인 조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권리를 인정받는 것으로 해당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2.확인 서면을 이용하여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빠르고 편하게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약정 후 잔금을 해결하며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소유권 및 저당권 말소 과정을 한 번에 이행하게 됩니다.
3.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등기 의무자의 신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중요한 점은 소유권자가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