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질문입니다

임대인입니다

5.4일에 임대차종료가됩니다

참고로 2월에 문자로 재계약하지않을거라고 문자통보했고

당사자도 인지하고 있어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이미사용해서 그것도 못쓰는상황입니다

현재 월세50을 받고 있는데 60으로올려 새세입자를 받으려고하는데 현 세입자들이 연락이 거의 안되고 나갈거같지도 않은 뉘앙스입니다 근데 월세미납을 하거나 그런건없지만

대응하는게 마음에 안들어 내보려고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낼거고...그럼에도 안나가면 명도소송및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할건대..

만약 이사람이 계속 거주하며 월세50씩을 보낸다면..

원래저희가 받으려고한 월세60에 대한 손해 10에 대해서는

현임차인에게는 부당이득으로 못돌려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가 2026. 5. 4.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종료 후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제741조).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통상 종전 차임 상당액으로 보며,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당시 차임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질문하신 월 50만 원을 넘는 예상되는 즉, 향후 희망하는 인상분 10만 원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당시 차임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취지로 판단


    즉 “새 임차인을 월 60만 원에 받을 계획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현 임차인에게 월 1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60만 원에 임대할 수 있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점유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점까지 손해로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종료 후에도 계속 월 50만 원씩 송금하면, 임대인이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장기간 수령한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우선 충당 수령하되 임대차 연장 의사는 없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서면 통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정리하면, 명도와 종료 후 점유에 대한 금전청구는 가능하지만, 월 60만 원 기준 차액 10만 원까지 손해로 자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종료 당시 차임 상당액인 월 50만 원 상당이 인정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무단 점유 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부당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대료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차액 10만 원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 파기 등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본인이 새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로 지급을 구하려고 했던 부분은 감정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손해로 인정될 수 있고 단순히 그러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월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