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가 2026. 5. 4.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종료 후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제741조).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통상 종전 차임 상당액으로 보며,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당시 차임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질문하신 월 50만 원을 넘는 예상되는 즉, 향후 희망하는 인상분 10만 원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당시 차임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취지로 판단
즉 “새 임차인을 월 60만 원에 받을 계획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현 임차인에게 월 1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60만 원에 임대할 수 있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점유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점까지 손해로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종료 후에도 계속 월 50만 원씩 송금하면, 임대인이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장기간 수령한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우선 충당 수령하되 임대차 연장 의사는 없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서면 통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정리하면, 명도와 종료 후 점유에 대한 금전청구는 가능하지만, 월 60만 원 기준 차액 10만 원까지 손해로 자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종료 당시 차임 상당액인 월 50만 원 상당이 인정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