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소정근로시간
1.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기준근무시간 → 09:00~18:00
야간 →
휴게시간 → 12~13시, 1일 1시간으로 한다.
3.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 및 특근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며 책정된 금액 초과시에 수당을 더 지급한다.
4. 휴일근로시간 :
5. 위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 및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교대제 또는 상기 각 항의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제 5 조. 임금 등
1. 을의 급여는 월 3,500,000원 이며 매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기본급 : 2,800,000│연장근로수당 : 200,000│식대 : 100,000│자가운전보조금 : 200,000│특근수당 : 200,000
2. 본 임금계약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급여로서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에 '을'은 동의하며, 상기 연장근로수당은 '을'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당월 분을 정산 후 실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4대보험 기타 공과금을 공제 후 매월 10일에 회사 또는 개인 지정 은행계좌로 지급 한다.
4. 임금은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노무제공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월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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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되어있는데, 임금 각 구성 항목의 산식은 따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있는 항목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