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제 4 조. 소정근로시간
1.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기준근무시간 → 09:00~18:00
야간 →
휴게시간 → 12~13시, 1일 1시간으로 한다.
3.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 및 특근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며 책정된 금액 초과시에 수당을 더 지급한다.
4. 휴일근로시간 :
5. 위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 및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교대제 또는 상기 각 항의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제 5 조. 임금 등
1. 을의 급여는 월 3,500,000원 이며 매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기본급 : 2,800,000│연장근로수당 : 200,000│식대 : 100,000│자가운전보조금 : 200,000│특근수당 : 200,000
2. 본 임금계약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급여로서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에 '을'은 동의하며, 상기 연장근로수당은 '을'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당월 분을 정산 후 실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4대보험 기타 공과금을 공제 후 매월 10일에 회사 또는 개인 지정 은행계좌로 지급 한다.
4. 임금은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노무제공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월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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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되어있는데, 임금 각 구성 항목의 산식은 따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있는 항목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에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문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별 구체적인 계산식을 쓰셔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등을 하는 경우 수당은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을 적도록 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계산방법까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이 몇 시간에 대한 수당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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