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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체결 이후에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판매자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하자 등 정당한 환불사유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거래가 완전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의 불성립을 이유로 거래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미 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포장 상태 만의 이유로 거래를 중도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직 물건을 배송하기 전이고 이미 구매의사를 철회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환불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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