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진지한망고
- 민사법률Q. 더치트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경우더치트에서 올리라는 그대로 사실만 적시하여 피해 사례를 등록 하였고 비방의 의도 또한 없었는데 판매자가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앱을 공익성을 목적으로 타당하게 작성하여 진행 하긴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앱 내부에서는 가려지지만 계좌가 사기의심계좌라고 뜨는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렇게 민형사로 신고를 당한다면 앱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모든 사람이 불법 아닌가요..? 만약 공익적 목적으로 올렸다 인정이 되어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민사에서 충분히 패소 할 가능성이 크며 돈을 물어내야 할거 같은데 더치트 앱 자체의 문제 아닌가요? 또한 고소를 한다는 사람은 더치트에서 분명히 연락이 가고 충분히 소명할 기한이 있었음에도 저의 명예훼손을 문제로 저를 고소 하기 위한 목적과 긴 기간으로 민사상의 더 큰 금액을 받아내려고 한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 민사법률Q. 더치트에 올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인가요?더치트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더치트에 게시한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익을 목적으로 비방의 의도 없는 문구로 사실만을 적시하여 글을 적을 경우 올린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인 피해는 있지만 판매자의 의도가 만약 사기죄가 없다고 경찰이 생각하면 이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혹시 이게 명예훼손이 안될시에 그 사람은 민사로 소송한다고 하는데 피해를 당해 더치트에 올린 사실 하나로 몇천만원이나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더치트에 올린 사기죄가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럼 명예훼손인가요?물건과 돈을 못받아 더치트에 올린 사기죄로 올렸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게시글에도 상황 그대로 썼는데 무혐의 나왔다는 이유로 그럼 전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 되나요? 더치트에 올라가는건 계좌번호와 이름과 내용이 마스킹 되고, 상대방이 소명을 안하면 피해 계좌로 등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더치트 앱에 올린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중고 거래 도중 선입금 후 아직 받지 않은 제품을 환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판매자가 제품과 돈을 모두 안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제품이 a사 풀세트라고 되어있었는데 나중에보니 b사이고 몇개만 a사 제품이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실로 환불을 요청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 이유가 사기라고 판단하였고, 신고한다고 말씀드린 후 경찰서에 신고 후 더치트에 피해 사실 등록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은 무혐의로 종결 되었는데 전 아직 돈과 제품 모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 됐다고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제 무고죄와 명예훼손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전 비방의 의도 없이 사실만 더치트에 적시하였는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전 제품과 돈 모두 아직 못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무혐의라고 경찰에서 그랬기에 둘다 줄 생각이 없고요. 또한 이 사람이 28일까지 더치트에서 안내리면 신고한다고 하였고 귀찮아 지기 싫어 일단은 비공개 처리 하였습니다. 근데 내렸다고 하니 연락을 안보고 신고를 할거 같더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할 수 있을까? 만약 제가 내리든 안내리든 유리한게 없다면 다시 비공개 한 내용을 공개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제가 종결된 사기죄 이의신청을 다시 할 경우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도중 닉네임이 다를경우에 인정이 되나요?어떤 사람이랑 중고 거래 도중 싸워서 제품과 돈을 못받고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연락와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못하였다고 하며 그 사람이 다른 거래하는 사람에게 제가 앙심을 품고 더치트에 올렸다라고 보낸것을 제게 캡쳐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못 읽은건지 다른 닉네임으로 말하긴 했더라고요. 사실 이 닉네임을 바꾼게 얼마 전인데 전 닉네임이 그거 였을 수 도 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지금이라도 그 닉네임으로 바꾸면 안되겠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중고거래 더치트에 명예훼손으로 신고중고 거래 도중 분쟁이 있어 제품과 돈을 받지 못하여 더치트에 신고 하였고, 그 사람은 사기계좌로 떠 피해를 입었다며 28일까지 더치트를 지우지 않을시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귀찮기 싫어 우선 저는 내려주었는데 내려줬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28일까지 안내리면 신고한다 말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적시 명예훼손 더치트로 인정이 될까요?중고 거래 도중 환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판매자가 제품과 돈을 모두 안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사기라고 판단하였고 신고한다고 말씀드린 후 경찰서에 신고 후 더치트에 피해사실 등록을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은 무혐의로 종결 되었는데 전 돈과 제품 모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 됐다고 무혐의를 받았으니 무고죄와 명예훼손로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전 사실만 더치트에 적시 하였는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전 제품과 돈 모두 아직 못받았습니다…판매자는 무혐의라고 경찰에서 그랬기에 둘다 줄 생각이 없고요. 이게 제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전 비방 의도가 없었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중고 거래 선입금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중고 거래 선입금 후 서로 다툼이 있어 돈과 물건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 하고 더치트에 등록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고 그러자 그 사람이 저로 인하여 더치트로 인한 사기 계좌 등록으로 인격모독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치트에 비방의 내용 없이 사실적시만 했는데도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또한 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제출했는데 제 정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건가요? 저 또한 이 사람이 무고죄 명예훼손 이런걸로 신고한거에 대해 명예훼손 신청 가능 할까요?
- 형사법률Q. 중고 거래 환불요구 후 경찰서 혐의 없음제가 물건을 당근에서 선입금 하고 제품을 못받아 신고 하였는데 혐의 없음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저는 아직 돈도 제품도 못받았는데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니면 이의 신청이나 검찰로 넘겨서 합의하여 물건이나 돈중 하나라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중고 제품 환불 요구 도중 제품과 돈 둘다 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신고했는데 인정이 될까요?제품을 받기 전에 제품의 값을 선입금 하였고, 물건을 받기 전에 찾아보니 설명의 브랜드와 사진의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임을 알게 되어 환불 요구하였습니다. (사진에서는 브랜드 명이 적혀있지 않아 당연히 그 제품인줄 알았는데 계속 찾아보니 다른 브랜드 제품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는 환불이 안된다면서 물건과 돈 전부 주지 않는데 이게 사기죄가 인정이 될까요? 경찰 조사 이후에 사기가 만약 아니라면 제품과 돈중에 하나라도 저에게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무조건 경찰서에서 끝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래도 만약 계속 제품과 돈 둘중 하나도 안주면 민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민사 소송 비용은 제가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