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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2.12.04

분실물 또는 교통사고 손괴경우 피해자는 경찰관대동없이 CCTV를 볼수 있는데 CCTV관리자가 거부하는경우 패해자는 어떤조치를 할수 있나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주차된 차량이 손괴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CCTV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하자 관리자가 거부하면서 경찰관과 같이 오면 보여주겠다고 하는 경우 경찰관은 분실물같은경우 피해자가 볼수 있다고하는데

왜 안보여주느냐 ~~~

이런경우 피해자는 어떤조치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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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실물, 교통사고 손괴의 경우, 제3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피해자라도 임의로 cctv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cctv 관리자는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