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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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실물, 교통사고 손괴의 경우, 제3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피해자라도 임의로 cctv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cctv 관리자는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