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 하여금 "영정상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를 특정하여 규정하고도록 하고, 개인정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면 관리자는 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