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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후루티206
끈질긴후루티20624.03.29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8월 18일부터 일했고 3월 31일에 가게영업이 종료된다고 3/20에 통보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하루 7시간 30분 월-금(주5일) 일해서 받을수 있는 조건인건 아는데 가게가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가 애매해서요.


5인이상이어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명절제외 쉬는날없이 일주일내내 영업하는 가게고

하루에 오픈미들마감 홀3명, 주방 2명 하는데 이런경우 5인 이상인가요 5인미만인가요


급여도 거의 매번 늦게 나와서 말안하면 안줄거 같은데

확실히 알아야 말할수 있을거 같아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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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하루에 근무하는 연인원을 말하고, 매일 5명이 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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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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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과 관련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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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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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홀, 주방 포함 5명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문의하시는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든 아니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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