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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중 휴업한 가게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일단계속 주15시간이상 근무했고 6개월정도 일하던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한다고 2달 휴업했습니다.그 기간동안 저는 쉬었고 두달후 다시 일하기 시작해 10개월 더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통상적으로 계속근무가 깨져서 안된다는거 아는데 어떤분이 중간 공백이 사업장 휴업이나 회사가 인정한 휴직이면 이 기간이 이어져서 인정된다 하시길래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2개월 휴업한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휴업이나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휴업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