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도중 휴업한 가게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일단계속 주15시간이상 근무했고 6개월정도 일하던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한다고 2달 휴업했습니다.그 기간동안 저는 쉬었고 두달후 다시 일하기 시작해 10개월 더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통상적으로 계속근무가 깨져서 안된다는거 아는데 어떤분이 중간 공백이 사업장 휴업이나 회사가 인정한 휴직이면 이 기간이 이어져서 인정된다 하시길래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2개월 휴업한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휴업이나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휴업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