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전세로 집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달내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살면서 요청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지배배 912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기에 세입자는 낼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자가 부담하고 차후 전출을 할때 그때 충당금을 계산해서 소유주에게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원 원래 소유주가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퇴거를 하시게 되면 그때 전체 납부를 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 환급 받으실때 돌려 받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전세라고 하시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이사 가실 때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이라고 하시면 해당 주택 매도 시에 매수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이사 나가실때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셔서 입주일부터 이사나가는 날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뽑아달라고 하셔서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를 가실때 집주인한테 받을수 있는 돈 입니다 아파트 사신다면 이사 가실때 관리사무소에서 정산금액 뽑아주실거에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퇴거하실때 관리비정산시에받을수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하실 때, 그동안 지불하신 모든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