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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1.30

장기 수선 충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전세로 집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달내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살면서 요청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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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지배배 912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기에 세입자는 낼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자가 부담하고 차후 전출을 할때 그때 충당금을 계산해서 소유주에게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원 원래 소유주가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퇴거를 하시게 되면 그때 전체 납부를 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 환급 받으실때 돌려 받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전세라고 하시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이사 가실 때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이라고 하시면 해당 주택 매도 시에 매수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이사 나가실때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셔서 입주일부터 이사나가는 날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뽑아달라고 하셔서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를 가실때 집주인한테 받을수 있는 돈 입니다 아파트 사신다면 이사 가실때 관리사무소에서 정산금액 뽑아주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퇴거하실때 관리비정산시에받을수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하실 때, 그동안 지불하신 모든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