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초록파랑새105

초록파랑새105

22.01.07

동파로 인한 물품가액 손해배상 청구

동파로 피해보상액 상정을 높게 측정해도 불이익이 없나요?(보험 사기라던가)

보험사없는 관계로 감정사가 없기에 손해 배상을 임이로 높게 측정하고 청구소송을 합니다

재판 조정때 금액을 임이로 낮게 산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점 감안해서 높게 측정하고

법원 진행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01.07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액을 높게 청구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높게 산정한 근거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액 산정의 경우 감정 하는 주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나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한다면 처벌은 없겠으나 고의로 과다 청구(물품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가가 달라져, 인지대 그리고 소송비용 분담에 영향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