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3.14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액 청구할 때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액 청구할 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액 청구할 때

판례같은거 보면 예를 들어 층간소음 손배다 그럼 그냥 그게 정신적인 위자료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각자가 정하는거 같은데요.


누가 돈 떼먹어서 손배 청구하는거나 그럴 때도

꼭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손배 금액 청구해야하고 아니면 청구 금액 근거가 불명확하니, 판사님이 패소하게 하나요? ㅜㅜ


그냥 백만원 이백만원 이런식으로 원고가 임의로 청구하면 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떼먹어서 손배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상대방이 떼먹은 돈이 명확히 얼마인지 밝혀야 해당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고, 위자료 부분은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금액에 대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여야 하고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데 어떠한 입증도 없다면 재판부에서 일부 패소 또는 전부 패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