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무단방치 자동차 스티커가 붙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과 차 등을 포함한 재산 및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했으나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에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스티커가 붙였는데요.

한정승인 결과나오기까지 자동차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동해도 되는걸까요?

범칙금과 불응할시 벌금이 나온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현재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차주는 그대로 아버지인 상황인데요. 벌금이 자녀명의로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단방치 스티커는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범칙금이나 벌금이 나가고 자녀 이름으로 바로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동이나 보관지 이전은 보통 괜찮지만 한정승인 절차를 맞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