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를 할려구 준비중인데 차량한대가 따로 계약서 없이 지인에게 매각후 등기이전 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상속인으로서 예정대로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되나,
위 차량이 부친 사망 전에 매각되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후 등기 이전의 문제는 부친의 채권자와 해당 지인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지인 입장에서는 위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한 입장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등기 이전을 해주면 재산을 사용한 것이 되어 상속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