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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6

이것도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하루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갑을 주운분이 제 지갑에 있던 학생증을보고 학교에 전화하여 학교에서 저에게 전화하였던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갑주운분의 번호를 받았고 전화를 했더니 끊었고 문자를 보내니 읽고답장이 없습니다 제가 오후2시쯤 전화와 문자를 하였고 그이후 7~8시사이에도 한번 더하였으나 받지않더군요 차라리 인근 경찰서에 맞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인이 찾아주고싶었다면 문자를읽었으면 어디로 와달라하면 제가 가면되는데 그런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번호도 있기때문에 특정되서 수사에 어려움은없겠으나 이게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립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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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2.17

    그분이 학생증을 보고 학교에 연락하였다면

    현재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사기관 역시 찾아주려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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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학교에 유실물을 획득했다고 전화를 한 사정이 있는 이상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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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습득자가 습득사실 및 연락처를 제공했으므로 지금 사정만으로는 해당 분에게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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