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주운분이 제 지갑에 있던 학생증을보고 학교에 전화하여 학교에서 저에게 전화하였던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갑주운분의 번호를 받았고 전화를 했더니 끊었고 문자를 보내니 읽고답장이 없습니다 제가 오후2시쯤 전화와 문자를 하였고 그이후 7~8시사이에도 한번 더하였으나 받지않더군요 차라리 인근 경찰서에 맞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인이 찾아주고싶었다면 문자를읽었으면 어디로 와달라하면 제가 가면되는데 그런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번호도 있기때문에 특정되서 수사에 어려움은없겠으나 이게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립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