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폰 2틀동안 훔쳤어요 ㅠㅠㅠㅠ
제가 학교에서 핸드폰을 냈는데 종례때 가져갈라고보니 없어진거에요 그래서 2틀동안 못보고 조사하며 살았는데 그사건2틀뒤에 학교 조회시간이 끝난뒤 저한테 와서 사과를하며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6반 아무폰이나 훔칠려했는데 알고보니 너 폰이였다 그리고 2틀동안 사물함 보관해두고 까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말이 거짓말인게 마지막으로 꺼진위치가 학교 밖에서 꺼졌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은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은 명백한 타인의 재산이며, 일시적으로라도 허락 없이 가져간 이상 ‘절취’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아무 폰이나 훔치려다 너의 폰이었다”고 진술한 점과, 마지막 위치가 학교 밖에서 꺼졌다는 점은 단순 보관이나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 절취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면 정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 성립합니다. ‘사물함에 넣어 두었다’는 주장은 훔친 사실을 완화하려는 변명으로 보이지만, 휴대폰이 학교 밖에서 꺼졌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로 반출된 것이므로 절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가져갔더라도 반환 의사가 늦어졌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신고 시에는 휴대폰이 사라진 시점, 친구가 돌려준 시점, 위치 추적 기록,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GPS 기록, CCTV, 문자나 채팅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비교하여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단순 보관 행위 중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나 보호자 명의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건 발생 후 직접적인 합의나 변상 요구는 피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친구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절도나 계획성이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파손, 정보 삭제 등 2차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일 뒤에 폰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동의없이 가져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본인이 마음대로 타인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을 자인하는 이상, 그리고 위치가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피해에 대한 증거는 사전에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