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성추행 성립이 되나요?
상황 중간에 B가 C를 허락없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가 본인의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B가 계속 촬영을 하자 핸드폰 카메라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댔는데 한 번 핸드폰과 손이 닿았다가 손을 바로 뗐습니다
근데 이것을 B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추행이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손이 닿았다는 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