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남성이고,만약에 여자가 가슴을 들이대며,
제 손한번만 빌려달라고하면서
자기 가슴에 문지르고 그다음에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습추행도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도 없었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객관적인 행위가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