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되는건가요??
A씨는 B씨랑 인스타 라이브로 가림없이 성행위 한 영상을 방송하였고 B씨는 유포 해달라 전파 해달라 라고 시청자한테 말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 고소가 들어갔고 그리고 A씨는 다른 여성 C씨를 인공 성기라고 성희롱을 한 상태에서 A씨는 성희롱 한것을 생방송으로 인정했고 사과도 했지만 원하는것을 안해줘 영상을 삭제했고 C씨는 사과를 밥아주지 않고 A씨를 고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D씨는 A의 라이브 방송에서 A는 성범죄자야 A는 성범죄자다 라고 했을때 A씨가 D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느것에 해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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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성범죄자다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상대방에게 전과자라는 식의 표현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그 사실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겠습니다. 모욕으로도 볼 여지는 있기는 하나 명예훼손죄쪽이 좀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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