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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리147
금쪽같은오리14724.02.29

허위사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되는건가요??

A씨는 B씨랑 인스타 라이브로 가림없이 성행위 한 영상을 방송하였고 B씨는 유포 해달라 전파 해달라 라고 시청자한테 말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 고소가 들어갔고 그리고 A씨는 다른 여성 C씨를 인공 성기라고 성희롱을 한 상태에서 A씨는 성희롱 한것을 생방송으로 인정했고 사과도 했지만 원하는것을 안해줘 영상을 삭제했고 C씨는 사과를 밥아주지 않고 A씨를 고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D씨는 A의 라이브 방송에서 A는 성범죄자야 A는 성범죄자다 라고 했을때 A씨가 D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느것에 해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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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성범죄자다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 상대방에게 전과자라는 식의 표현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그 사실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겠습니다. 모욕으로도 볼 여지는 있기는 하나 명예훼손죄쪽이 좀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