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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매일인상적인항정살
매일인상적인항정살

지급명령 받은 상대가 아직 상환을 안하고있어요

4년전 몇백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고 3년전인 21년 초에 지급명령을 받아둔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저말고도 빚이많아 수천만원정도 되고 개인회생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했는지는 모르고 저도 통보받은 상황은 없습니다.

강제 집행할려고 해봤지만 신용불량에 재산압류도 할게없을거같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적이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면 제가 빌려준거는 자동탕감이 되는건가요? 절차에 들어갔어도 저한테 채권자목록 통보가 오지않는거면 포함안되는거같은데 그럼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는거죠?

그리고 채무자가 빚을 일부상환했을경우 지연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신고를 통해 채권액을 등록하되, 면책이 되는 경우 상당부분 (80-90퍼센트) 가량이 면책되어 돌려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