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도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에 대한 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