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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나비204
새침한나비20421.04.13

소송관련하여 법원판결문을 받았는데 다음은 어찌해야하나요?

ㅇㅇ에셋에 투자를 했었는데

관련자가 횡령을 하였습니다.

단체 소송하여 법원 판결문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판결문 받아주는것 까지만 한다고 하네요

이다음은 어떴게 진행해야 하나요?

판결문 유효기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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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도 유효기간이 있으며(10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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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 민사소송을 하신 것인지, 형사 소송이라면 이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일뿐이며, 민사소송의판결을 받으신 경우 이를 집행 권원으로 가해자인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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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횡령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지 형사고소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라면 승소후에도 가해자가차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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