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횡령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지 형사고소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라면 승소후에도 가해자가차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