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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공판 즉 형사재판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문자를 받으신 천안지청으로 전화하시어 사건결과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확인 후 해당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해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해야 하는바, 2년이 도과한 상황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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