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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남생이77
유망한남생이7724.02.11

판결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하려면 판결문이 있어야만 민사를 걸수 있잖아요 근데 판결문을 받으려면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재판을 받아서 승소를 해야 판결문을 받을수 있나요?

사기를 당한지 2년이 넘었고 형사고소 한지도 2년 넘었는데요 그때 당시 마지막으로 이런 문자가 온 후 론 그뒤로 아무런 연락도 오질 않았고 지금도 그때당시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있는 상탠데요 민사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금도 많이 늦은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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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공판 즉 형사재판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문자를 받으신 천안지청으로 전화하시어 사건결과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확인 후 해당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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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해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해야 하는바, 2년이 도과한 상황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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