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문까지 나왔으면 확정될때까지 기다려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데
채권이나 예금계좌 등의 경우는 압류,추심 명령 신청,
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 등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재산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 파악을 한 이후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