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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고래261
털털한고래26124.04.20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의 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문의 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의 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문의 드립니다.

아동(만12세)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차량과의 충돌사고 문의 드립니다.

만12세의 우리 아들이 4월12일(금요일) 자전거로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 큰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자가용(볼보)차량가 부딛혔습니다.
빨간색 칠한부분이 충돌지점

볼보차량은 주유구쪽이 약간 찌그라졌다 그러고 아들자전거는 튕겨져 나가떨어져서

아들은 오른쪽 어깨쪽 인대가 다쳐 병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볼보차량운전자가 자기네 자동차보험사고 담당자를 불러 처리했는데

어떤사람(전문가) 말로는 횡단보도 에서의 자전거, 자동차 충돌사고는 대체로 자전거에 30프로

자동차에 70프로 책임이 전가되고 자전거 탄 사람이 아동(만13세)나 노인이면 10프로 정도 경감이

되서 자전거 20프로, 자동차 80프로의 책임이 보통 내려진다고 하는데 이번사건에

적용될수 있을까요? 볼보차량 소유주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제출을 안하고있고 현재는 공업사에

차량수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고 그냥 보험대물 당담자가 통보할지 모르는
차량수리비 약 300만원(추정: 보험사가 말함)

이상의 외제차량수리비를 저희 아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과실 퍼센트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교통사고신고접수는 사고일인 4월12일(금요일)에서 6일이 지난 4월18일 목요일날 경찰서에 가서 했는데
자동차 수리비용과 치료비 위자료 합의 문제는 경찰서와 보험사의 협의로 결정하게 되나요?
이런 경우가 생전 처음 발생한 일이라 하나도 모르겠네요..향후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빨간생 부분이 아들이 충돌지점이라는데 사고현장에 10번을 가봤는데
부딛히기전 큰횡단보도 전 대기선에서 좌회전 했을텐데 큰횡단보도
보이지 않는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각도상
사고지점과 충돌할수 없다고 생각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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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만 결정을 해 주게 되며 결국 상대방 보험 회사 대물 담당자와

    과실을 따져서 서로 보상을 하고 받게 됩니다.

    이후 해당 과실로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한 것은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상대방의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면

    해당 사고는 종결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블랙 박스를 제출하지 없다면 일반적인 과실(20%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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