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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박각시171
편안한박각시17123.04.14

일방적 폭행당한 사람의 일행인데, 경찰한테 상황설명하다가 폭행한 무리인 일행의 여자가 욕하고 소리지르면서 덤벼들길래 밀친게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상황설명

1. 나 포함 여자 세명, 남자 두명해서 총 다섯명에서 같이 술 먹고 있었음. 대각선 테이블에서 시비 걸려서 무시하고 그 술집을 빠져나옴.

2. 시비 걸린 그 술집 맞은편에 우리가 서서 이야기하는데 시비건 테이블 중 한명이 뛰어와서 우리 일행 무작정 폭행함. 여러명에서 한명을 때렸음.

3. 경찰 불렀고 경찰한테 사건 설명하는데, 폭행한 일행 무리의 여자애들이 술에 취해서는 욕하면서 내 일행한테 시비를 검. 그 중 취객 a양이 “왜 쟤들 말 들어주냐” “쟤들말 들어주지마라” 라고 함.

4. 난 중간에 이리저리 치이다 위기를 느껴서 다가오는 a양을 계속 밀어냄. 그 후에도 a양이 소리지르고 욕해서 조용히해라고 내가 a양의 얼굴을 살짝 밀엇음. 영상을 보면 내가 약하게 터치한게 눈에 보일정도임.

5. 갑자기 a양이 뺨을 맞앗다며 흥분하며 내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음.

6. 나도 놀래서 발로차고 a양도 발길질함. 난 발에 안맞았고 a양도 안 맞은 거 처럼 영상에 나옴.

a양이 뺨 맞은 거 고소할 거라고 저한테 협박하는데 저만 가해자가 아닌, a양과 저 둘다 가해자가 되어 쌍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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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양이 질문자님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았는바, 이는 폭행으로 쌍방폭행건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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