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의 경우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그 사법경찰관의 공무 집행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사복을 입고 잠복 근무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던 도중에 시비가 붙은 경우에는
단순 폭행으로 싸움인 경우는 서로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 각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