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합의 꼭 필수인가요? 궁금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술집,길거리
- 사고일시 :1월7일
- 사건의 경위 : 술집에서 다른테이블 여자와 얘기도중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A가 나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서 나의 일행들이 그 상황을 말림. 그 후 피해자A와 나를포함한 일행 3명끼리 밖에서 언쟁이 오감 그 상황에서 상대 피해자A가 내 일행에게 주먹을날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A에게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가격을 함.
그 후 내 일행 2명이 피해자A를 때린 후 상황 종결. 피해자A는 경찰에 신고를했고 서로 진술서를쓰고 쌍방으로 수사시작.
- 손해의 내용 :피해자 A는 전치4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나옴. 나는 공동폭행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나를 제외한 일행2명은 공동상해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증거유무 :CCTV
- 진행사항 :현재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수사중입니다.
피해자A는 현재 합의 의사가없구요.
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처벌이 나간다고한다던데 이경우에 결국 합의를 하든 안하든 결국 처벌을 받는다는뜻맞나요??
제가 정말 가난해서 빨간줄이 생겨도 최대한 돈을 적게 내는방식으로 하고싶은데
피해자A와 합의를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합의에서 많은 금액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를 할시에 형량이 줄어드는지
혹은 그냥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맞을시에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돈을 최대한 줄이고싶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나,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종결이 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대한 돈을 적게 내는 방향의 진행을 원한다면, 즉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부른다면, 질문자님의 경제사정을 설명하고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 벌금얼마, 안하는 경우에 벌금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합의를 한다면 최소한 안하는 경우보다는 벌금액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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