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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창호 관련 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청약 받은 아파트에서 초기 홍보 했던 ‘유럽산’ 창호와 다르게 ‘국내산’ 업체의 창호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일반 분양자들은 이를 사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자들끼리 일부 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에서는 유럽산 창호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국내산 창호를 사용한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기망 방식이나 실질적인 품질이나 가치의 차이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는 소송에서 감정을 진행하여 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