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약 창호 관련 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청약 받은 아파트에서 초기 홍보 했던 ‘유럽산’ 창호와 다르게 ‘국내산’ 업체의 창호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일반 분양자들은 이를 사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자들끼리 일부 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에서는 유럽산 창호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국내산 창호를 사용한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기망 방식이나 실질적인 품질이나 가치의 차이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는 소송에서 감정을 진행하여 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