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어머니가 한 회사에서 3-10월까지 8개월간 일을 하시고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만 65세이상이시고 회사에서 2-3년간 8개월간만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고를 반복하셨는데 한번도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신적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8개월간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제가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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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어머니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자이므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소득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어머니의 인적공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의료비도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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