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꺼서 지금74세인데 요양원에서 주방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업급여를 땠는데 올해부터는 안 떼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6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이전 한직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65세를 도과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는 제외됩니다.
납부분에 대해서 청구하셔서 환급받으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어머니꺼서 지금74세인데 요양원에서 주방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업급여를 땠는데 올해부터는 안 떼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6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1. 실업급여를 땠다는 의미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씀이시라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전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만 65세 까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 가입했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납부를 했다면 올해는 요양원에서 강제로 퇴사처리했을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직중인데 강제로 퇴사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시여 73세까지 근로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73세에 퇴직한 후 74세에 근로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즉, 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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