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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일반의약품을 비치한 이유로 약사법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에서 일반의약품을 비치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된다는 이유로 안된다는 입장을 전제로 여러 행정상 불이익을 준 사례를 네이버에서 엄청 검색되는데요~ 법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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