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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
24.02.18

약사법의 의약외품 광고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료기기는 사용자의 리뷰를 상세페이지에 녹여 담으면 안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약사법에 근거한 의약외품은 어떤가요?? 사용자의 리뷰를 상품 상세페이지에 녹여도 되나요?


건기식 같은 영양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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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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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02.18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과장된 광고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며, 이에 따라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과장된 광고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용자 리뷰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용자 리뷰를 상품 상세 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사용자 리뷰가 상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면 해당 리뷰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