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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놓고 임대료를 받고있는데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요?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아 임대를 놓고 임대료를 받고있습니다. 7 월이되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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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상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