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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12

야뇨증에 내과에서 처방해주신 약으로인해

내과에서 과민성대장증후군과 야뇨증으로

지어주신 약중에 우울증에도 쓰는약이 있던데.

약먹고 기운이 너무 없어서 그약을 한두번먹고 안먹었는데요. 내과에서 지어준약임데 혹시 정신과 약으로 들어가서 만약 보험을들때 불리해지고 그런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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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즉 여기서 고지 의무에 해당 되는건 3개월 이내에 신경안정제 투여한 것일 겁니다.

    고지를 해야 하겠지만 아마 야뇨증으로 인하여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일시적인 처방이면 불리할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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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과 진료 약이기 때문에 야뇨증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가 됩니다.

    병원 방문 내역이나 약 복용 기간에 따라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고지의무 대상이 될 경우 야뇨증 약 복용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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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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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질병에다가 우울증까지 포함이 된다면 보험가입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우울증이 나중에 자해나, 자살 이런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은 괜찮지만 그 이후에 혹시나 처방을 받을 일이 또 생긴다면 우울증약은

    처방하지 말라고 확실히 말을 하시는편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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